National Drycleaners Institu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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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DI News / April 2025

Aug 13

뉴저지, 유해성 의심 되는대체 솔벤트 규제 강화 움직임

하이드로카본은 그룹 1, 그린어쓰, 드라이솔브 등은 그룹 2 구분해 차별 시도

 

뉴저지 환경국이 유해성이 의심 되고 있는 대체 솔벤트, 린어쓰와 드라이솔브에 대한 규제강화 초안을 최근 내놓았다. 규제 초안의 이름은 대체 벤트 드라이클리닝 기계의 일반 퍼멋 (General Permit (GP-013A) for Non Perc Dry cleaning machine)이다. 규제안의 가장 핵심 점은 나와있고, 사용되고 있는 대체 솔벤 트를 그룹으로 나누었다는 점이다 (지금까지는 모든 대체 솔벤트를 룹으로 취급했었다.)

즉, 그룹 1하이드로카본, 퓨어 드라이, 라이넥스, 제넥스 그룹 2드라이솔브, 그린어쓰로 구분했다. (솔벤트의 이름은 알기 쉽게 화학적인 학 명 대신 브랜드 네임을 사용했다: 편집자주) 그리고 그룹에 따라 연간 솔벤트 사용양을 그룹 1은 600갤런으로 허용 한데 비해,

그룹 2 솔벤트는 연간 사용 량을 150 갤런으로 제한했다. 현재 뉴저지는 펄크 4 세대 기계일 경우 연간 펄크 사용량을 기계 당 150 갤런으로 한정하고 있는데, 그룹 2펄크와 동급으로 취급함을 뜻한다. 한편 연간 평균 사용량 40-60 정도로 보여지는 하이드로카본에 대해서는 (60파운드 기계 기준) 이의 무려 10배에 해당하는 사용량을 허용 하여, 사실상 하이드로카본을 “최고의 바람직한 대체 솔벤트” 간주하고 음을 있다.

규제 안이 나오기 전에도 뉴저 환경국은 그린어쓰와 드라이솔브 솔벤트 사용 기계에는 ‘사전 허가’구했었다 (하이드로카본은 대부분 사후 허가를 받는다.)

환경국은 규제안 초안에 대해 7월 6일에서 8월 5까지 업계의 견을 받고, 이후에는 공청회를 가질 예정이다. 업계의 관계자는 이러한 초안이 나온 배경에 대해, “뉴저지 환경 국이 어떤 솔벤트의 사용금지를 직접적으로 거론하지는 않지만, 이러한 규제조치는 해당되는 솔벤트의 사용을 억제할 의도 보인다” 말했다. 명의 연방 환경청장을 출한 뉴저지주는 전국에서 환경 규제가 가장 까다로운 중의 나로 꼽힌다.

규제안 초안을 뉴저지 경국 웹싸이트 (www.state.nj.us/ dep/aqpp/publicnotices.htm) 에서 있고,

뉴저지협회로 연락해 된다 (732-283-5135)                                           미주세탁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