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g 13
하이드로카본은 그룹 1, 그린어쓰, 드라이솔브 등은 그룹 2로 구분해 차별 시도
뉴저지 환경국이 유해성이 의심 되고 있는 대체 솔벤트, 즉 그 린어쓰와 드라이솔브에 대한 규제강화 초안을 최근 내놓았다. 이 규제 초안의 이름은 대체 솔 벤트 드라이클리닝 기계의 일반 퍼멋 (General Permit (GP-013A) for Non Perc Dry cleaning machine)이다. 이 규제안의 가장 큰 핵심 점은 현 재 나와있고, 사용되고 있는 대체 솔벤 트를 두 그룹으로 나누었다는 점이다 (지금까지는 모든 대체 솔벤트를 한 그 룹으로 취급했었다.)
즉, 그룹 1은 하이드로카본, 퓨어 드라이, 라이넥스, 제넥스 그룹 2는 드라이솔브, 그린어쓰로 구분했다. (솔벤트의 이름은 알기 쉽게 화학적인 학 명 대신 브랜드 네임을 사용했다: 편집자주) 그리고 그룹에 따라 연간 솔벤트 사용양을 그룹 1은 600갤런으로 허용 한데 비해,
그룹 2 솔벤트는 연간 사용 량을 150 갤런으로 제한했다. 현재 뉴저지는 펄크 4 세대 기계일 경우 연간 펄크 사용량을 기계 당 150 갤런으로 한정하고 있는데, 그룹 2도 펄크와 동급으로 취급함을 뜻한다. 한편 연간 평균 사용량 40-60 갤 런 정도로 보여지는 하이드로카본에 대해서는 (60파운드 기계 기준) 이의 무려 10배에 해당하는 사용량을 허용 하여, 사실상 하이드로카본을 “최고의 바람직한 대체 솔벤트” 로 간주하고 있 음을 볼 수 있다.
이 규제 안이 나오기 전에도 뉴저 지 환경국은 그린어쓰와 드라이솔브 솔벤트 사용 기계에는 ‘사전 허가’를 요 구했었다 (하이드로카본은 대부분 설치 후 사후 허가를 받는다.)
환경국은 이 규제안 초안에 대해 7월 6일에서 8월 5일 까지 업계의 의 견을 받고, 그 이후에는 공청회를 가질 예정이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이러한 초안이 나온 배경에 대해, “뉴저지 환경 국이 어떤 솔벤트의 사용금지를 직접적으로 거론하지는 않지만, 이러한 규제조치는 해당되는 그 런 솔벤트의 사용을 억제할 의도 로 보인다” 고 말했다. 두 명의 연방 환경청장을 배 출한 뉴저지주는 전국에서 환경 규제가 가장 까다로운 주 중의 하나로 꼽힌다.
이 규제안 초안을 뉴저지 환경국 웹싸이트 (www.state.nj.us/ dep/aqpp/publicnotices.htm) 에서 볼 수 있고,
뉴저지협회로 연락해 도 된다 (732-283-5135) 미주세탁 제공